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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강화
겨울철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강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2.1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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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생계·주거 등 지원

제주시는 겨울철 소외계층 가정의 빈곤 추락을 예방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생계비로 4인 가구 97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35만원, 장제비와 전기요금 각각 50만원을 긴급 선지원한 뒤 사후조사를 한다.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이며, 의료비 등 그 외는 150% 이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기준은 동일한데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정이다.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이다.

또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하거나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당한 경우이다.

제주시는 올해 위기가정 110세대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를 받으려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472)로 문의나 신청을 하면 된다.

강철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막막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로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며 󰡒필요한 시민들은 긴급복지 지원 요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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