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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 사기 900만원 편취 일당 검거
휴대전화 판매 사기 900만원 편취 일당 검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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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한 뒤 구매대금을 편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원모씨(23)와 김모씨(23.서귀포시)를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도주한 김모씨(24)의 행방을 쫒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백모씨(36.서울시) 등 59명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9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경찰은 계좌 및 통신수사를 통해 전남 목포로 도주한 원씨의 은신처를 확인해 목포에서 검거하고, 서귀포 시내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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