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축·부의금 기부행위 집중 단속
내년 4.11 총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은 축의금이나 부의금 제공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1일에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축·부의금 제공 등 의례적인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2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3개 선거구에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20여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엔 입후보 예정자들의 축·부의금에 제한을 두고 있다. 민법상 친족을 제외하고는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다. 민법상 친족은 혈족인 경우 8촌, 인척은 4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들에겐 포상금도 지급된다. 축·부의금인 경우 포상금 지급은 선관위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들이 전달한 축·부의금의 5배 수준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는 1390번으로 하면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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