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서귀포 브랜드 가치도 향상”
길이 상표가 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작가의 산책길’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중이어서 관심을 끈다.
‘작가의 산책길’은 올해 서귀포시가 문화예술 분야 시책으로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서귀포시가 ‘작가의 산책길’을 상표로 등록해 지적재산권으로 관리하려는 이유는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최근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얻었다. ‘작가의 산책길’ 명칭이 다른 상품과 식별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귀포시는 ‘작가의 산책길’ 명칭을 상표로 등록 출원하는 것과 함께 서귀포시가 자체 제작한 ‘작가의 산책길 그림지도’를 저작권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달 중 상표등록 출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상표 등록여부 심사기관은 특허청으로, 심사기간은 12개월이다. 따라서 1년 뒤 ‘작가의 산책길’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서귀포시 이광수 문화예술담당은 “작가의 산책길을 상표로 등록 추진하게 된 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며 “이를 통해 서귀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가의 산책길’은 이중섭거주지 등을 둘러보는 4.9㎞의 탐방코스로, 올해 13회에 걸쳐 45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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