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난달 27일 ㈜농심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유는 굴욕협상이라는 딱지가 붙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고쳐보겠다는 의지였다.
이날 도개발공사 2층 회의실에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엔 협약의 대표격인 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과 ㈜농심의 이상윤 대표 등 책임자들이 함께 만났다. 그러나 기본입장만 개진됐다.
도개발공사는 이날 구매물량 이행에 따른 매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삼다수의 독점적 판매권 조항 삭제 등에 대한 요구 등을 했다. 도개발공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농심과의 협의 다음날인 28일 대표적 굴욕 협상인 5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농심측에 답변 제시를 요구한 시한은 11월 3일이다. 그러나 3일이 된 시점에서도 농심의 닫힌 입은 열리지 않고 있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기다려 봐야 알겠다”는 입장일 뿐이다.
농심을 향한 도개발공사의 불공정 내용 시정에 대한 의지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구애’나 다름없다. 현재 도개발공사 집행진이 불공정 내용을 인지한 건 지난 2월 8일이다. 이 때부터 도개발공사는 6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었고, 어렵게 성사된 지난달 27일 협의에서도 기본입장만 나눴을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주 지하수는 누누이 공수(公水) 개념으로 접근을 해왔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증량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건 바로 공수(公水)였다. 그런데 농심과의 불공정 협상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계약은 계약인만큼 깰 수는 없다. 그렇다고 마냥 놔둘 수도 없다. 우선은 협상 당사자인 도개발공사가 ㈜농심을 향해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농심이 움직이도록 해야만 한다.
지하수 공수 개념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법적인 지위도 강화시켜야 한다. 조례를 통해 삼다수와 제주 지하수를 지키는 방안을 더 연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절차다. 그러나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공감(共感)이다. 그 공감은 도민들이 없으면 안된다. 제주도민들이 제주삼다수의 중요성을 느끼고, 제주 지하수는 공수(公水)라고 인지를 하게끔 도민들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 꿈쩍하지 않는 농심을 두드릴 수 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