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대폭 완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대폭 완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1.0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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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일부 개정 10월28일부터 본격 시행

 
그동안 경미한 수산업관련법령 위반으로 어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등 불편요인이었던 행정처분기준이 대폭 완화돼 어업인 현장불편 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이 일부 개정돼 10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수산업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라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어업면허권자 등이 주소․성명 또는 선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고 경고·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어선 출·입항신고 등 ‘선박안전조업규칙’관련사항을 위반하면 종전에는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기간이 어업허가 정지 기간보다 길어 즉시 조업할 수 없었으나 이를 동일하게 완화했다.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월선 항해하거나 조업할 때 어업정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돼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경우 어업정지 90일에서 40일로 대폭 완화됐다.

제주시 지역에선 올해 어선 7척이 수산업법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6건, 경고 1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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