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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대폭 개정 내년 1월 시행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대폭 개정 내년 1월 시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0.3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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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선정 때 기술차별화 ․ 해외수출 중소기업 우대

앞으로 조달업체들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술변별력이 있고 성능이 우수하면 매우 유리해진다.

해외시장 진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수출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1996년부터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중소․벤처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벌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우선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최근 우수조달물품의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우수중소기업의 핵심기술역량을 더욱 강화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해외까지 제품판로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바뀐 주요내용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수출 중소기업의 우대, 품질·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받기 쉬워질 것”이라면 “지정된 제품은 국내판로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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