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농·임·축·수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농업.농촌기본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농·임·축·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1차 산업분야 중장기 세부실천계획으로, 분야별 중장기 지표 및 연차별투자계획 등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보장 등을 위해 실시된다.
또, 용역과정에서 농어업인과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제주도농정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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