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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지사는 선거법-8대의회는 날치기, 왜 돌변했나?”
“김 전지사는 선거법-8대의회는 날치기, 왜 돌변했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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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강정 유치 뒷거래 의혹제기...박영부 전 국장 “선거와 상관없다”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스토리가 윤춘광 의원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당사자인 김 전 지사의 불참으로 타깃이 된 박영부 전 자치행정국장은 “김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해군기지와는 관련이 없다”며 일각의 의혹을 부인했다.

23일 속개된 제2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증인 13명과 참고인 1명 등 총 14명을 출석시켜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 부지가 화순과 위미를 넘어 강정까지 가게 된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5년 국방부가 해군기지 사업 재추진을 발표한 이후, 화순항 사업 추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지사는 해군기지 논의 중단을 선언하고 도지사 자리에 다시 올랐다.

윤춘광 도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지사는 선거법 관련 위반 협의로 도청에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다.

공교롭게도 당시 선거에서 김 전 지사는 대천동 강정마을에서 몰표를 받고, 해군기지 사업지로 강정마을이 급부상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대법원까지 이뤄진 법적 분쟁에서 김 전 지사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07년 5월14일 해군기지 강정 결정까지 김 지사가 지지 지역민들에게 작전을 펼쳤다”며 “지지도가 높은 강정에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반대여론이 강했던 제8대 의회가 짧은 시간안에 찬성쪽으로 기울인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09년 당시 도의회 사무처장을 맡았던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을 향해 “8대 의회서 절대보전해제 요구안을 날치기 통과했다”며 “사무처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의사당 경계를 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영부 전 도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이어 “결과적으로 차 실장이 날치기 통과에 일조한 것”이라며 “해군기지에 부정적인 8대 의회가 날치기 한 것은 역사적 책임이 있다. 그에 일조한 것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당시 의장은 병원에 입원한 사유로 불참했고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고 사회권을 부의장에 위임했다”며 “부의장의 지시로 의사보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박영부 당시 자치행정국장(이후 서귀포시장)은 “2006년 당시 해군기지가 지방선거의 쟁점이 돼서 논의를 중단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이나 선거관련은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강정마을 유치신청 당시 주민투표를 제1안으로 정해 추진하려 했으나 국방부가 거절했다”며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국장은 더불어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와 (김태환 전 지사) 선거법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며 “당시 갈등을 조정할 국장으로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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