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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빚까지’ 다단계에 빠진 대학생들 ‘어찌할꼬’
‘대출에 빚까지’ 다단계에 빠진 대학생들 ‘어찌할꼬’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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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대학생들이 불법다단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취업알선 등에 유혹돼 다단계에 발을 들여 놓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로 불법다단계에 가입한 후, 대출까지 받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번번히 생기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도내 대학을 찾아가 대학생들이 다단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와 ‘불법피라미드업체 구별방법’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불법 다단계 7대 특징 >

1.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등 을 유도한다. 일정기간 열심히 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유혹한다.

2. 취업 등의 명목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아르바 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사실상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한다.

3. 시중의 동종 상품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동종 상품과 달리 특수한 기능이 있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해 고가에 판매한다.

4. 상품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다. 회 원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품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가입비·연회비 등의 명목으로 거둔 돈을 상위 추천인들에게 일정비율로 분배한다.

5.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다. 소비자피해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과거 공제계약을 체결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중지됐음에도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한다.

6. 반품 및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7.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한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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