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에 대한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강 회장 등 3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30일 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24시간 안에 결정된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강 회장은 “법원은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했지만, 강정마을 주민으로서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항변했다.
또한 강 회장은 "범죄 사실관계는 맞지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구속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방되면 경찰 수사나 재판에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강 회장은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6일 강동균 회장 등 3인에 대해 '도주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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