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예정지의 농로용도폐지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강동균 회장 등 강정마을주민 4명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농로용도폐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이나 제출한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도 농로용도폐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7월29일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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