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전문 건설업체에 엄격한 법 적용
전문 건설업체에 엄격한 법 적용
  • 홍주원 인턴기자
  • 승인 2006.04.2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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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이 군내 75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개 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26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13조 등의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을 2005년 12월 7일까지 갖추도록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등록기준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3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미확보로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석공사업종업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난방시공업체이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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