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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영리병원 6월 임시국회 처리 ‘총력 지시’
윤증현 장관 영리병원 6월 임시국회 처리 ‘총력 지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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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회의서 전부처 협력 주문...우 지사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8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 부처 협력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영리병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8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제9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료·교육분야 선진화를 올해 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지난 3년차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 및 사회서비스 부분별 평가에서 기재부는 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으로 해외 환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 절차 마련과 제주도내 국내투자병원 도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지연 문제를 거론했다.

윤 장관은 “무엇보다 의료・교육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올해 중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병원제도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관련법률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부처가 협조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당초 정치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중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임시회에서 협의해 분리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GD(Good Design)마크를 획득한 물병디자인을 보고 있다. /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민주당은 영리병원이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서 분리되자, 영리병원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영리병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재천명하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제주도의 계산이 복잡해 졌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장 오는 28~29일 국회 법사위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2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묘한 일이 벌이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거론했다.

우 지사는 “정부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만 놓고는 법 통과가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6월에 통과시켜야 영리병원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특별법 개정안을 28일 통과시켜놓고 6월에 영리병원을 다시 개정하자는 것에 부정적”이라며 “지금 단순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7~29일 사이 열리는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본회의 통과시점은 29일로 예정돼 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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