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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에 반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전에 반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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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주 당대표 등 6명 극적 합의...재적인원 198명 중 186명 찬성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10개월 만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제299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의결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에 이어 FTA동의안으로 불거진 민주당의 보이콧까지 겹치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는 수석대표 간 물밑협상에 나서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영리병원을 제외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조건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대표와 정책위의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6인이 영리병원을 제외한 제주특별법 4월국회 통과 합의문에 전격 재서명한 것.

오후 3시에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이 박영선 민주당 간사와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 상정 후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거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부분적인 자구수정 작업을 거쳐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했다. 법안내용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30분경 본회의 도중 181번째 심사 안건으로 채택돼 밤 9시3분경 상정됐다.

찬반토론을 위해 발언대에 나선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위해 나섰다. 꼭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말했다.

반면,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울산북구)은 “법안에 포함된 해군기지 관련 조항들은 절차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내용상으로도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 에 반대했다.

이어진 전자투표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9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7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기권은 5표였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오는 6월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존속이 가능해졌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주변지역의 지원근거도 마련되면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도 허용되면서 개별법령개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에서는 제주특별법 후속조치는 물론, 정치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6월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영리병원 관련사항 준비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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