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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다급해진 한 도당, 중앙당에 ‘항의’
특별법에 다급해진 한 도당, 중앙당에 ‘항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2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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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상정 보류소식에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중앙당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김동완 제주도당위원장은 28일 긴급 당장자 간담회를 소집하고 중앙당을 상대로 특별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를 위한 중앙당의 협조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도당은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지나 14일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당은 김무성 원내대표와 심재철 정책위의장, 주성영 국회 법사위 간사에게 지역사회의 민심이 담겨진 제주도당 차원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관련 한나라당 제주도당 건의서

존경하는 원내대표님,

제주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눈과 귀가 금번 4월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년 넘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지난 1년 넘게 국회처리가 보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4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의 극적인 타협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됨으로서 제주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투자개방형병원 도입과 의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 계류 중인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법 개정안 6월 처리’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되고, 별도 간사협의안건으로 분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난한 국회처리를 예상했던 제주도민사회는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내대표님,

천신만고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법제사법사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어긋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별법 개정안에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근거는 물론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과정 확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유효기간 연장 등 시급한 제주현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결코 제주도민을 무시하지 않는 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주사회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내대표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5년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간 나름의 성과 못지않게 여전히 지지부진한 추진에 제주도민사회의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금일 오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는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제주사회에 불어 닥칠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 넘을 것입니다.

당리당략으로 지난 1년여를 허송세월했던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차치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진정 제주발전을 위해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제주도민들에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특별법 개정안의 금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전폭적이고도 전략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1년 4월 29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동완외 당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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