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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포화 '아이채우기 경쟁' 치열...유아교육 질 하락
보육시설 포화 '아이채우기 경쟁' 치열...유아교육 질 하락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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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의원, 거리제한제.인가제한제 시행해야

문석호 의원
과도하게 증가되는 보육시설로 인해 업체간 아이채우기 경쟁으로 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1일 속개된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문석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에서 유아보육 현안 문제를 꺼내들었다.

문석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보육시설은 국공립,법인,민간,가정보육시설 등 총 522개소로 제주시 341개소, 서귀포시 131개소에 이르고 있다.

보육시설에 관련한 예산이 1000억원이 넘어서고 있지만 시장주의로 인해 지나친 양적 팽창으로 인해 '아이채우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제주시는 정원 2만919명 대비 현원이 1만8170명으로 현원율이 86.8%이며 서귀포시는 정원 8045명 대비 현원이 6389명으로 현원률이 79.4%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읍면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정원대비 현원률은 더욱 낮아져 제주시 농촌지역보육시설의 현원율은 81.5%이며 서귀포시 농촌지역보육시설의 현원률은 77.3%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해 갈수록 현원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의원은 "제주도내 어린집은 이제 포화상태에 달했다. 공급과 수요의 적정선을 유지 못하고 어린이집이 더욱 늘어났을 경우 과다한 아이채우기 경쟁으로 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짐은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05년 '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에 대한 수요기초조사'에서는 2010년까지 필요한 보육시설은 최대 370개소가 적정선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522개소로 수요치의 40%가 초과됐다"며 "제주도는 수요조사에 의한 적정한 공급을 염두에 뒀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시설 인가시 보육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 및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 한후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거리제한제와 인가제한제 시행을 타진했다.

아울러 "읍면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를 채용하는데 애로점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읍면지역의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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