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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최진영 묘 강제이장 "유가족이 속았다"
최진실·최진영 묘 강제이장 "유가족이 속았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3.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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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장 처지에 놓인 최진실(1968~2008)·진영(1971~2010) 남매의 묘지문제는 예견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갑산공원묘원은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 7550여㎡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묘지 188기(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 분양했다. 최진실의 묘는 불법 조성된 지역에 있다. 동생 최진영의 묘는 일부 면적이 불법 조성됐다.

최진실이 목숨을 끊은 2008년 갑산공원 측과 안치 경쟁을 벌인 모 납골당 장지상담사는 "사후관리상의 문제발생은 예고됐었다"며 "당시 고인의 빈소에 진을 친 장지상담사들이 갑산공원은 등기 보상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허가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경매 3건, 가압류가 8건이었다. 최진실의 매니저가 등기부등본을 받아보고 아니다 싶어 소속사 측과 유가족에게 얘기했다"고 털어놓았다.

또 "사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면 유골함을 도난 당했겠느냐"며 "뿐만 아니라 공원묘지 내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최진실의 묏자리를 봤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유가족을 현혹해 갑산공원에 안치토록 유도했다는 것이 문제다. 더 이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고 합법적인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갑산공원은 23일 홈페이지에 "갑산공원묘원의 SN단, AS단, A단, B단, 무궁화단, 장비단, 진달래단, 목련단, 개나리단, 백합단, 매화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많은 고객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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