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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지원 기싸움...의회, 조례제정 ‘맞불’
자율학교 지원 기싸움...의회, 조례제정 ‘맞불’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1.1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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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4년을 초과한 제주형 자율학교에 예산지원 불가방침을 밝히자, 제주도 교육위원회가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조례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에서 제3기(2011~2013년) 제주형 자율학교 12개교를 확정해 발표했다.

자율학교는 교육과정을 비롯해 교과용 도서, 교장 임용 등에 대해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07년 제주북초와 광령초 등 인구 과밀지역 소규모학교 9개교를 시작으로 2009년 2기 16개교, 올해 3기 12개교 등 총 37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최대 4년까지 이뤄지던 교육청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줄어들면서 해당 학교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이 경우, 2007년 초대 자율학교인 제주북초 등 9개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신규학교는 교당 1억원 이내, 재지정 학교는 7000만원 이내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신규로 지정되는 14개 제3기 자율학교의 지원예산 중 일부를 1기 자율학교에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구분

신규지정

재지정

기간연장

비고

초등학교

도평초,물메초,북촌초,신창초,종달초,장전초,해안초,대정서초,의귀초,흥산초

곽금초,구좌중앙초,납읍초,일도초,제남초,하귀초,례초,서귀서초,한마음초

광양초,광령초,제북초,대흘초,서귀포초

24교

중학교

애월중,성산중

김녕중,한림여중,위미중

함덕중,신엄중,남원중

8교

고등학교

-

표선고,대정고,성산고,한국뷰티고

세화고

5교

12교

16교

9교

37교

그러나 양성언 도교육감은 17일 신년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자율학교에 대해 꼭 처음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는 4년을 초과해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학교의 운영 특례'는 인정하나 특별재정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신 올해 자율학교 신규지정 학교가 기존 14개교에서 12개교로 줄어든 만큼, 별도의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 형식으로 1기 학교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자율학교의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도의회는 교육청의 자율학교 운영지침을 통제할 수 있는 관련 조례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운영지침 보다 상위에 있는 자율학교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어 해당 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 하겠다는 것이다.

오대익 교육위원장은 “신규 자율학교 지정에 대한 예산 심의시 1기 학교에 대한 지원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며 “도교육청이 교육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를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밝힌 4년 초과 자율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불가방침은 관련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올해 회기 내에 교육위에서 자율학교 관련 조례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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