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도의회 "한진 먹는샘물 행정심판 즉각 철회하라"
제주도의회 "한진 먹는샘물 행정심판 즉각 철회하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3.02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오후 기자회견, "요구 수용안하면 기간연장 동의 안할 것"

제주도의회(의장 양우철)도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관련 행정심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양우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의 도덕성과 기업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음을 자인하는, 참으로 불행한 결과”라며“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국공항(주)가 생산하고 있는 제주광천수의 국내시판을 봉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특히 "한진그룹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한 행정심판을 즉각 취하하고 더 이상 도민의 생명수를 기업이익을 위한 사욕의 대상물이 아니라 유한한 부존자원으로서 영원히 시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성문화(成文化)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또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올해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심의에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