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승선시킨 선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선원 건강검진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여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승선시킨 20여척의 선주들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선원법에는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가 어선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자가 아니면 승무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올 들어 현재까지 조업중인 어선에서 환자발생 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대비 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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