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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민청학련' 재심서 37년만에 무죄 선고
강창일 의원, '민청학련' 재심서 37년만에 무죄 선고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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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독재 권력에 의한 불행 없어야"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이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한 재심 선고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 의원의 사건을 맡은 김시철 주심 판사주심는 이날 판결문에서 "당시의 판결문이 전부 남아있지는 않지만, 내란예비음모죄는 중앙정보국이 만들어 낸 사건정황이 존재하고 정동현, 강병산, 전재성, 황인범 등 동 사건 피고들의 진술정황을 검토하고, 당시 경찰 등 수사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조직적 국가 전복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강 의원은 판결 직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와 유학시절과 교수시절때까지 30여년 간 지속적으로 사찰과 감시 속에 지내왔다"며 "항상 누군가에게 감시당한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만든 세월이었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독재권력에 의한 불행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중심으로 180여 명을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내란음모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1974년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강창일 의원은 이철, 이강철, 김지하, 유홍준, 장영달 등 관련자 180명과 함께 긴급조치 1, 4호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유신정권하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강 의원은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고 제정구(전 국회의원, 징역 15년), 황인범(노동운동가, 징역 15년) 등과 공범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 안양교도소와 순천교도소 등지를 옮겨 다니며 복역했다.

이후 1975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강 의원은 1979년 12월 사면.복권됐고, 1980년 서울대에 복학해 1981년 2월에 졸업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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