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예산심사소위서 15억원 반영
4.3유족지원비와 유직 정비사업 등을 위한 예산 추가확보의 길이 열렸다.
'4.3유족지원비'와 '유적지 정비 및 유골발굴사업'에 대한 예산 15억원이 1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예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석현)를 통과했다.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16일 "유직지원비의 경우 제주도민에게는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안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번 행안위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고통의 4.3역사를 증언하는 현장유적지를 보전.정비해 화해와 상생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4.3의 역사적 진실을 후세에 전달해야 한다"며 유적지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4.3유적지 중 3개소가 정비됐으며, 나머지 16개의 주요 유적지는 연자적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유족지원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유족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우선적으로 85세 이상 고령으로 생계가 곤란한 노인들만이라도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해발굴사업은 현재까지 5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집단할살지역의 발굴은 마무리 됐으나 아직 소규모 학살터 10여곳에 대한 발굴이 필요함에 다라 예산에 추가 반영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