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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중생 성폭행하려한 30대에 징역형
이웃집 여중생 성폭행하려한 30대에 징역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0.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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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중생을 성폭행하려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기지로 이를 모면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최모 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1시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이웃한 집에 거주하는 A양(12)의 방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A양을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하려 했으나 A양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속인 후 부모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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