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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해 '개선비' 차등 인상해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해 '개선비' 차등 인상해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0.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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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열 교수, 도의회 복지위 주최 토론회서 개선안 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급수와 근무경력을 병행해 처우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와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는 22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진열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주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며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남 교수는 자격증 급수와 근무경력을 병행해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해 모두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올해 13만원에서 내년 18만원, 2012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근무경력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 13만5000원에서 2012년 17만원, 2013년 18만원으로 인상되는 처우 개선안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이같은 인상안을 통해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관할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위원회의 활성화에는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제주도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또는 '제주도 사회복지기본조례'가 있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진열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홍봉기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 최영열 일배움터 원장, 강철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허순임 제주가족사랑쉼터 원장 등이 참여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최영열 원장은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장치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의 최소기준으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남 소장은 "경기도 등 이미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공제회'를 제주에도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또 종사자들의 열정을 서비스로 연계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종사자, 특히 여성 폭력에 초점을 맞춘 허순임 원장은 "한번 위험에 노출되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게 위험수당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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