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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서귀포항에 공무원 한명 없어"
"화재위험 서귀포항에 공무원 한명 없어"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0.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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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조 의원 "서귀포항 화재는 '관재(官災)'였다"

지난달 서귀포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29억 여원의 피해를 입힌 가운데, 서귀포항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 기관이 부른 화재, '관재(官災)'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소방 당국이 수립한 항만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화재 발생 이후에도 서귀포항에 근무하는 관리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서귀포항의 대형화재 이후에도 1명의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고, 이마저도 관리요원이 아닌 징수요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의 선박화재는 제주도의 안이한 대처에 의한 관재(官災)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소방 당국이 수립한 항만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성산항 선박화재 사건 이후 △어선주(협회)의 자율적인 어선화재 예방대책 강구 △화재 초기발견 및 신속한 현장 출동 시스템 구축 △항만.어항 내 CCTV 추가 설치 및 경계활동 강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설비 확대 구축 △어선 기관실내에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의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5월 성산항 선박화재 사건 이후 소방 당국이 예방대책을 세웠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다"며 "또 지금 내놓고 있는 화재예방 대책도 지난 성산항 당시 수립한 대책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어, 대형선박화재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화재는 일반화재와 달리 소화를 위한 접근이 쉽지 않고, 특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선박으로 연소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처럼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강도 높은 예방대책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현재 직원 1명이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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