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으로 한라봉에 대한 품질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제주의 명품인 한라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품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중점단속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정하고, 6개반 13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이행여부, 소과 출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해 나가고 있다.
남제주군은 당.산도 측정기를 구입해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에 배부했으므로 당.산도 측정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가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남제주군은 감귤외에 토마토, 딸기, 키위 등 과일류를 재배하는 농가 중 당.산도 측정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읍.면에서 과일류
당.산도 측정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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