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김용범 "교육청내 각종 '위원회'는 그들만의 잔치?"
김용범 "교육청내 각종 '위원회'는 그들만의 잔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1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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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서 교육청 내 위원회 폐쇄적 운영 질타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민주당)은 15일 열린 제27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52개로, 법률이나 조레, 규칙 등에서 위임돼 운영되는 것들"이라며 "그런데 각종 위원회 실태를 조사해보니 황당함의 놀라움을 느꼈다"고 전제했다.

그는 "교육청이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폐쇄적일 줄은 몰랐다"며 "우선적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은 교육청 내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수는 총 518명인데, 이중 외부 인사는 162명으로 위원의 약 70%는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퇴직 교육공무원 등을 포함할 경우 80% 정도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거나 관련자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학교설립운영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은 90-100%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퇴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었다"며 "이래 가지고 무슨 창의교육이 이뤄지고, 교육의 혁신이 이뤄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법률도 위반한 위원회도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제주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거, 30%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명 위원의 30%인 4명이 아닌, 3명만이 외부 인사로 위촉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과학교육심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최근 3년 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한마디로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경우, 위원 6명 중 4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어서 고충을 털어놓는 당사자들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자기들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예 해당 위원회에 고충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렇듯 각종 위원회의 경우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제주교육을 생각한다면 양 교육감이 각종 위원회의 이러한 폐쇄적인 행태를 임기 내에 반드시 고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전문] 김용범 의원, 교육행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민주당 김용범의원입니다.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52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위임돼서 운영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실태를 조사해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은 기쁨의 놀라움이 아닌 황당함의 놀라움이었습니다.

교육청이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까지 폐쇄적일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은 교육청 내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수는 518명이고 이 중 외부 인사는 162명으로서 위원의 약 70%는 교육청소속 직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퇴직 교육공무원 등을 포함할 경우 80% 정도가 교육청소속 공무원이거나 관련자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제학교설립운영위원회,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학교보건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 등
외부 인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위원회를 제외할 경우 각종 위원회 위원의 90% 정도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나 퇴직교육공무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공적심사위원회,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등은 100% 교육청소속공무원 또는 퇴직 교육공무원들로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무슨 창의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경우 100% 서면질의로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 교육청소속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의 경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70-80%가 외부 인사고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가급적 공무원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률을 위반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회원회의 경우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거 3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즉, 11명 위원의 30%이면 최소 4명이 넘어야하지만 3명만이 외부 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경우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 4, 2항을 보면 영제교육진흥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소속 영재교육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영재교육기관의 장, 변호사, 영재의 보호자, 영재교육경력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전문가들로 영제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보호자
1명, 영재육원장 1명 등을 제외하면 모두 교육청소속 직원입니다.
이래가지고서 무슨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위원회 운영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성희롱고충위원회,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등은 최근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성희롱고충위원회의 경우 위원 6명 중 4명이 교육청소속공무원이어서 고충을 털어놓는 당사자들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자기들에게 득이 될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예 해당 위원회에 고충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모든 위원이
교육청소속이어서 교육공무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기도 만무할뿐더러 교육청에서조차 교육공무원들이 고충이 있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비의 경우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조정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공무원 3-4명, 시민단체 1명, 학부모 2-3명, 그리고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2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학원료나 교습비의 경우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여론 눈치만 살피고, 학부모들의 경우는 오르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2명 정도 배치되는 것으로는 학원과 교습소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전혀 인상폭을 현실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음악학원의 경우 일반 입시나 단과학원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학원과 같은 수준의 수강료 정책은 불공정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의 경우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진정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제주교육을 생각하신다면 각종 위원회의 이런 폐쇄적인 행태는 임기 내에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및 학교 통학버스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7일 Y유치원 버스가 원생들을 태우고 달리다가 2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

2007년 10월 26일 오전 8시경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통학버스가 승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세 명이 죽고, 세 명은 중상, 그리고 13명은 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

지난 7월 10 오전 여덟 시경 제주시 아라동에서 발생한 19명이 다친
모 중학교 통학버스사고.

그나마 지난 7월 10일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의 경우에는 모두가 경상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통학버스차량 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데 대하여 도내 일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두 군데 전문대학 부설유치원 차량 중 두 대가 1999년 식일
정도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청이 파악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중 모 유치원은 1998년 식 차량을 아직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 경력 3년 이하의 운전기사들이 유치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경우 동승자도 없이 원장 혼자가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 수송문제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중 애월고, 한림고, 한림공고, 대정고, 대기고, 대정여고, 신성여고, 오현고, 한국뷰티고, 신성여중, 표선고, 성산고,
세화고 등 총 13개교가 전세버스 86대를 임대하여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자체에서 임대한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끼리 개별적으로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자녀들을 통학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에 발생한 사고와 지난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공통점은 바로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기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스스로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자녀들을 통학시키다보니
학교나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는 해당 학교 선생님을 꼭 동승하게 하거나, 아니면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학버스 수요만큼 전세버스를 임대받아 해당 학교에 배치하고, 해당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은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와 학교 통학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해당되지 못하면 통학버스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 학교나 유치원별로 운전자 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개별적이고 산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나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모 유치원의 경우 매분기 1회 이상 기관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교육이거나 바람직한 형태의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내 읍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버스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 입학때부터 유치원교사가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원아들을 수송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적 차량운행에 따른 책임 소재가 문제시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와 학생의 수송은 이론의 여지없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의 의무가 없다고 교육청이 발뺌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관계된 일이기에 교육청이 나서야 됩니다.
양성언교육감님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발행한 2009년도 체육백서에 보면 2009년 7월 현재 제주도내 학교는 총 178개교 이고, 운동부 육성 학교는 124개교,
학교 운동부수 142개 및 학교운동선수는 2,0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학생수당 학교운동선수의 비율은 경우 전국 평균 1.1%보다 높은 2.5%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제주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운동을 시키기 위한 열정이 다른 지역보다 높거나 학생들 스스로
운동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높은 호기심과는 달리 학교체육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시도교육청별 학교운동부 현황을 보면 우리 제주가
충청북도와 함께 전임코치 월급여가 126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운동선수는 모두 2,034명으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도하는 코치의 경우 제주도가 코치 1명당 24.5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코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곳은 전라북도로 코치 1인당 20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코치 1인당 7.3명, 서울 15.5명, 전남 8명  등 대부분의 시도가 코치 1인당 15명 이내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09년 체육백서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박봉에다 훈련시키는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체육훈련을 실시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우리 제주가 매년 탈 꼴찌를 최대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실한 학교 체육과는 반대로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기준으로우 전체 예산 가운데 체육예산 비율이 1.74%로 경상남도, 강원도, 울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즉, 도차원의 체육 예산은 비율로 전국 상위권이지만 학교 체육만을 놓고 볼 때는 전국 최하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종 엘리트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예산 때문에 제주도의 체육예산비율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지 않고서 어떻게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제주도가 스포츠대회에 있어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 우수선수들의 들러리로만 남을 것입니까?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제주출신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대회장은 항상 썰렁합니다. 그만큼 스포츠대회 유치로 인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기초와 기본이 중요하듯이, 제주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성인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고, 성인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될 경우 진정한 스포츠
파라다이스로서의 제주의 위상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도 이런 점 명시하시어 마지막 임기 중에 학교체육발전에 진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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