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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혐의 수협조합장 항소 '기각'
금품살포 혐의 수협조합장 항소 '기각'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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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술 종합했을 때 혐의사실 인정"...당선 무효 위기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수협조합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조합장 H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제주시 모 어촌계장 K씨(63, 여)와 해녀회장 L씨(60, 여)의 항소도 기각했다.

강 판사는 "H씨가 계속해서 무죄와 공모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씨가 자백한 내용 등 진술을 종합했을 때 H씨의 혐의사실이 인정되며, 사건을 은폐하려한 사실도 확인된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직도 선거에서 돈을 건네는 것은 더 큰 처벌을 내려야 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해 3월 7일 실시된 모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이보다 앞선 2월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제주시 모 어촌계장 K씨를 찾아가 "H씨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불법선거 등을 이유로 당선자가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수협조합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 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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