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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 금품살포한 수협조합장 당선자 입건
선거시 금품살포한 수협조합장 당선자 입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7.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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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금품전달 혐의...법원, 객관적 증거 없어 '영장 기각'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17일 조합장 선거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잡고 모 수협조합장 H씨(58)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H씨는 지난 3월 7일 실시된 모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이보다 앞선 2월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제주시 모 어촌계장 K씨를 찾아가 "H씨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H씨가 자신들의 돈이 아니며 돈을 건넨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등의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며 "H씨는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수협 조합장 선거 당시 마을 임시총회 명목으로 조합원 60명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수협조합장 선거 후보자였던 K씨(68)와 마을회장 S씨(55) 등 3명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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