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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배움터지킴이 항소심서 '집유'
성추행 혐의 배움터지킴이 항소심서 '집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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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움터지킴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Y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교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을 마치 진단이나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됨으로 관할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Y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께 자신이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여학생 A양(14)에게 상담을 해주겠다며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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