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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전세버스' 뿌리 뽑는다"...일제단속 실시
"유사석유 '전세버스' 뿌리 뽑는다"...일제단속 실시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9.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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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돌입했다.

제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사는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3개반 9명을 투입해 전세버스차고지 44개소와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제주여객선터미널에서 전세버스 140대, 화물차 15대의 차량연료를 채취, 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 35개소, 저유소 7개소에 대한 유종별 시료를 채취해 정품제품 판매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유사제품을 사용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보일러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9대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 수사의뢰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일러등유를 사용한 차량은 차량엔진부품파손, 주행중 엔진정지, 출력감소 등 결함이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협조를 얻어 석유유통 질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통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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