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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보일러야?"...등유버스 막을 길 없나
"버스가 보일러야?"...등유버스 막을 길 없나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9.2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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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제주시 '유사석유제품 사용 단속'...위법버스 추가 적발
솜 방망이 처벌에 사용자 끊이지 않아...단속반 '전전긍긍'

차량의 엔진을 마모시켜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하거나, 출력감소 등이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유사석유제품 사용 행위.

하지만 교통세가 없는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 리터당 450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어 음지에서는 몰래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자행돼 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사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5일간 제주시 관내 전세버스 차고지 44개소와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제주여객선터미널에 주차된 차량 151대에 대해 유사석유제품 사용여부를 단속했다.

46개업체의 전세버스 137대, 화물차 14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8개 업체의 전세버스 11대가 차량용경유와 등유제품을 3~45%가량 혼합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과 8월 벌인 단속때마다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들은 꾸준히 적발돼 왔고, 이번 단속에서도 여지없이 위법 사용자가 적발됐다.

# 최대2000만원? 관련법령 무용지물

유사제품 사용규제와 관련된 사항인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해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다 한들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을 1000리터 미만 사용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추가 부여된다.

그런데 전세버스나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의 최대 유류 함유량은 300리터다. 유사석유제품을 100% 함유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된다 한들 사용량은 300리터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전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의 경우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다.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은 3만리터 이상의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경우다.

# "중복 적발 무서울 것 없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다가 중복 적발된 사용자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 중복 적발된다고 해도 추가로 주어지는 처벌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다.

실제로 이번 단속시 지난 8월에 이미 한 차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던 전세버스가 또 다시 보일러 등유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그칠 예정이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미미한 과태료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사용자들의 위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 위법 주유소...적발하려면 현장포착 뿐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를 유통하는 주유소도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위법 주유소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것 또한 벅차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 주유소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포착해야 하는데 현재 배정된 단속 인력으로는 여러가지로 애로점이 많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우 제주지사가 없어 그동안 가용인력과 장비 등을 호남지사의 지원에만 의존해오던 터라 단속 행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적발된 사용자들의 증언도 꼬리잡기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적발된 사용자들 모두 주유소를 이용할때 '기름통을 가져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며 받아 쓰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법 주유소를 색출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사용 근절을 위헤 "사법기관의 협조를 얻어 유통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단속에 배정되는 인력과 장비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제주지사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6월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주유소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월 단속시 적발된 8대 버스에 대해서 각각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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