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문대림 의장, 성희롱 제보 A교사 '보호조치' 촉구
문대림 의장, 성희롱 제보 A교사 '보호조치' 촉구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01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례회 개회식서 "A교사 행동은 용기 있는 일...경고 처분은 비난받아 마땅"

함께 근무하는 중학교장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A교사에게 제주시교육청이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일 A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문대림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제27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학교 내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에 고발한 교사의 행동은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교육당국은 학교장의 성희롱 및 학교 운영 진정서를 제출한 교사에 대해 경고 처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장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여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호조치와 배려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맥을 같이해 도의회는 이날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위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관계기관을 비롯한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앞으로 예정된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의회는 A교사에 대한 '경고' 처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