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현역 도의원이 재난기금 착복사건 연루 '벌금형'
현역 도의원이 재난기금 착복사건 연루 '벌금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31 19:0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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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시절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제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민주당 소속의 현역 제주도의원이 건설업체 대표 시절 태풍 '나리' 피해복구 재난기금 횡령사건에 연루돼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07년 당시 서귀포시 재난안전과리과장(5급) 이모씨(55) 등 공무원 3명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이들과 결탁해 보조금 횡령에 가담하거나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등 7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당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의원이 포함돼 있었으며,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의원은 2007년 12월 서귀포시청에서 태풍 '나리' 피해 복구와 관련, 이씨 등 공무원 3명과 공모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이를 행사한 후, 1394만80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혹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되나 A의원의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당시 도의원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현직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태풍피해 재난기금 횡령사건에 연루됐고 1심 판결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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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10-09-01 21:30:29
한나라당의원도아니고 민주당으ㅟ원이라 공천부터 문제다 당정제명시켜라 내가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하겠다

곤파스 2010-09-01 12:03:39
30대 민간인일때 그정도니 현역, 특히 상임위도 그쪽이니 이젠 천만원 대는 시시하고 억단위,십억단위로 해 먹어사주. 배때기 많이많이 불려라

전역의원 2010-09-01 09:29:13
rmsid wkfmrpaksemfdjqnfj

도의원 2010-08-31 20:01:16
어느지역구 도의원인지 어느당인지 혹 딴나라당이아닌지 밝히라우리세금을착복하는 도의원은 사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