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재난기금 착복 연루 도의원, 도덕적 '논란' 점화
재난기금 착복 연루 도의원, 도덕적 '논란' 점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02 17: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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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 충격 속 지방정가도 '정치 쟁점화' 움직임
한나라당 제주도당 "당장 도의원직 사퇴하고 사과해야"

민주당 소속의 현역 제주도의회 의원이 2007년 건설업체로 일할 당시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방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도민사회의 거센 분노를 샀던 2007년 태풍 '나리'에 따른 복구사업비로 지급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하는데 현역 도의원이 관여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도의원 신분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 의아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태풍 피해로 모두가 울부짓고 있을 때, 공직사회 한켠에서는 긴급히 투입되는 재난관리기금이 제멋대로 집행되고, 돈을 빼돌린 사건은 그 자체로도 도민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런 가운데 도의원 연루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의 충격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를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사건에 도의원 연루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달 31일.

1심 재판이 끝난지 보름이 지나서야 확인된 것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제주지법의 1심 선고공판 때만 하더라도 이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07년 당시 서귀포시 재난안전과리과장(5급) 이모씨(55) 등 공무원 3명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한편, 이들과 결탁해 보조금 횡령에 가담하거나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등 7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는 현역 도의원의 신분을 건설업자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동일인물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되어서야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중 한명이 민주당 소속의 A의원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그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가 받은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상 배임 등이다.

기소된 이유를 보면 이렇다.

2007년 12월 서귀포시에서 태풍 '나리' 피해 복구와 관련, 이씨 등 공무원 3명과 공모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이를 행사한 후, 1394만80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혹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되나 A의원의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심 판결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제멋대로 유용한 사건에 현역 도의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도덕적 측면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공세를 시작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나라당 "사건 연루 도의원은 당장 도의원직 사퇴해야"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2일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사건에 연루된 도의원은 지금 당장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을 도의원으로 뽑아준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에게 무릎 끓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소위 '관례'라는 미명 하에 행해진 이같은 병폐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과제이며, 다시는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할 추악한 범죄"라고 단언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 입후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도의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지난 수십년간 암암리에 진행돼 온 토착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소위 '돈줄'을 지닌 공무원과 업자가 서로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에 다름없다"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금 횡령이나 유용사건의 경우 무조건 '파면.해임' 등 징계수위를 올리도록 일선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도의원 역시 그 응분의 책임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이번 판결에 따른 해당 도의원과 민주당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만약 도민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입장 표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공론화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주 지방선거에서 제1당으로 부상하며 원내 탄탄한 입지를 굳힌 민주당이, 재난관리기금 착복에 현역 도의원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세를 받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이같은 사건 연루에 대해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방정가가 이 문제에 대해 날을 세우고 지켜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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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진 2010-09-03 11:27:35
김이 모락모락 열이 나게 하는군요.
경찰서 들락날락 하는 도의원 말이 되는지.
진짜 가관일세~

제기랄 2010-09-03 10:27:06
도대체 당신네 정체성은 뭔가?

제주사랑 2010-09-03 10:05:23
당장 제명시켜야 민주당에오점을남기지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