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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성희롱 제보 교사 '경고장' 조사 결과 9월7일 공개"
감사위 "성희롱 제보 교사 '경고장' 조사 결과 9월7일 공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8.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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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일주일 연기...감사위 "교육장-중등과장 출석시켜 의견 들을 것"

함께 근무하는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A교사에게 제주시교육청이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이 사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별조사 결과가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가량 연기된 9월7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제주도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교육청이 A교사에게 내린 경고 처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위의 특별조사 결과가 오는 9월7일께 공개된다.

앞서 감사위는 A교사에 대한 제주시교육청의 경고 처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했었다.

특별조사 결과는 원래 이번주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다음주로 일주일 가량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 관계자는 "어제 회의에서 감사위 위원들이 제주시교육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출석시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진술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조만간 김상호 제주시교육장과 오천련 제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에 대해 출석 요구할 예정이다. 출석 요구에 응하게 되면 이들은 9월6일 감사위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감사위 위원들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튿날인 9월7일쯤 특별조사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주시 모 중학교 A교사에게 행정상 신분조치 중 하나인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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