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고계추 "ANA측, 미수금 소송서 조작된 송장 제출"
고계추 "ANA측, 미수금 소송서 조작된 송장 제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8.27 10:45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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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전 사장, 호접란 미수금 반환소송 관련 ANA 측 주장 반박
"ANA가 법정서 조작된 송장 제출...계획적인 계략에 휘말려"

미국에서 호접란 판매를 대행했던 아나(ANA)주식회사의 도나윤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미수금'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하자,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이 27일 당시 ANA 측이 법정에 제출한 호접란 판매 관련 송장은 조작된 것이라며 ANA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고계추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접란 미수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ANA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5일 도나윤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황당하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ANA 측의 주장대로 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써 미수금이 없는 회사를 상대로 해 미수금 반환소송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기업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공사는 2004년 ANA사와 제주교역 간에 체결했던 독점판매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인계를 받았다"면서 "그리고 개발공사는 호접란 판매를 과거 제주교역의 독점판매계약 체제에서 직영판매체제로 전환시켜 ANA 이외의 누구에게나 직접 판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MA는 전 제주교역과 거래했던 방식대로 ANA가 중심이 돼 독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팔다 남은 재고는 반품하는 방식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는 게 고 전 사장의 주장이다.

고 전 사장은 "그러나 개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특히 꽃을 판매하는데 반품을 인정하는 것은 망하는 판매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개발공사는 제주교역과 같은 판매계약 방식이 아니라, 직영판매 방식으로 매일 송장에 의해 물건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교역으로부터 사업을 넘겨 받아 정상화되는 정착 단계에서 상당기간 ANA와의 거래는 부득이하게 지속됐고, 가격결정과 반품 문제로 쌍방 간에 분쟁과 마찰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ANA는 개발공사에서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가격과 수량에 의해 정산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ANA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송장에 가격과 수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고,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하는 방식으로 송장을 수정해 이 송장을 근거로 정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런 거래를 인정하라는 것인데, 누가 이를 인정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 높인 고 전 사장은 "여기에서 미수금 분쟁은 더욱 누적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말했다.

# '잔금 없음' 수표..."ANA의 계획적인 계략"

문제는 개발공사 미국지사장이 교체되면서 더욱 불거졌다고 했다.

고 전 사장은 "교체된 미국지사장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에 발생한 미수금 전약을 정산해쥐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ANA와 미국지사 간에 최종 미수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미수금이 약 6만7000불인데, ANA는 2만8198불의 수표를 주고 떠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미국지사장은 수표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NA는 수표를 던져버리고 떠나버렸다"며 "수표를 수거하고 그 수표를 입금시킨 뒤,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그 후 법정에서 ANA는 그 당시 수표에 '잔금 없음'이라고 기재한 수표를 입금시켰으므로, 미수금 없음을 미국지사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고 전 사장은 "개발공사는 소송 과정에서 ANA의 증언을 듣고서야 수표에 '잔금 없음'이라는 글자를 확인했고, 이것으로 미수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ANA의 계획적인 계략에 휘말리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전 사장은 "미수금 소송을 통해 ANA가 법정에 제출한 송장과, 개발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송장을 비교하면서 조작된 송장을 찾아냈다"며 "그래서 자신을 갖고 ANA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소송에 보다 강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 "우근민 지사, 당시 소송서 침묵으로 일관"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ANA의 판매독점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강조했다.

고 전 사장은 "이 소송에서 ANA는 200만불(약 23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개발공사는 12만불의 미수금 소송보다 200만불의 손해배상소송에 역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수금 문제와 판매 독점권 문제는 상호 연관된 문제이므로, 독점권 소송이 승소돼야 미수금 소송도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ANA의 독점권이 인정된다면 ANA가 조작시킨 송장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전 사장은 소송 당시 ANA의 도나윤 사장의 주장과, 제주도청 직원 신분으로 미국 호접란 농장에 근무했던 H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

고 전 사장은 "당시 도나윤 사장은 법정에서 '우근민 지사와 S 전 개발공사 사장이 개발공사의 호접란 판매 독점권을 ANA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미국 호접란 농장에 근무했던 H씨는 ANA 측 증인으로 나와 '제주교역이 ANA에 보낸 유통계약해지 문서는 가짜이고, 누군가 조작했다'는 상상할 수 없는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H씨는 "이 문서에는 당시 개발공사 사장의 결재일자가 없고, 농장에 근무하지도 않은 당시 본부장의 사인이 있다. 또한 담당자의 사인도 없다"고 말했다는 게 고 전 사장의 주장이다.

고 전 사장은 "H씨의 이러한 증언은 이 소송에서 개발공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H씨 증언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는 독점권 관련 당자사인 우근민 지사, S 전 개발공사 사장, K 전 개발공사 사장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당사자인 우근민 지사, S 전 사장, K 전 사장에게 H씨의 증언 내용을 알리고, 증언에 잘못이 있으면 알려주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개발공사 사장만이라도 법정 증언을 해주도록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우근민 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모두는 증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전 사장은 당시 판결을 맡은 판사의 말을 인용해 당시 소송에서의 '패소 원인'을 제시했다.

고 전 사장에 의하면 당시 판사는 "이 사건은 유력 증인의 사실적 증언으로 초첨이 맞춰졌다. 이 사건과 같이 아주 주관적인 본질의 사건은 다른 방도 없이 믿을 수 있는 증인과 그에 믿을 수 있는 결과로 사실적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판사는 또 "법정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주요 사건과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ANA측의 증인들은 개발공사 측의 증인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며 "특히 법원은 도나윤, H씨 등의 증언이 개발공사 미국지사장의 증언보다 더욱 더 신뢰할 수 있고 가치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 "인수위도, 도나윤 사장도 왜 '독점권'에 대해서는 함구하나?"

다음으로 고 전 사장은 '판매 독점권'의 실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판매 독점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더 큰 문제인데도, 민선 5기 제주도정 인수위원회에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미수금 소송을 왜 했느냐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수금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ANA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H씨의 독점권 증언 등 사회적 물의도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실수다. ANA를 대변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NA의 도나윤 사장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독점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고 전 사장은 "판매 독점권을 인정해 주지 않은 개발공사에 200만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승소했는데, 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고 함구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도덕한 사람의 상행위가 제주도의 자존을 망가뜨리는 사건"이라며 "이 소송의 모든 것은 제주도민이 자존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에게 "도나윤과 H씨의 증언 내용을 알렸는데 왜 침묵했나? 도나윤의 주장, 그리고 H씨의 증언대로 ANA에게 판매 독점권을 계속해서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호접란 미수금 반환 소송을 둘러싼 도나윤 사장과 고 전 사장의 대립 속에서, 고 전 사장이 우근민 지사에게 공개 질의함으로써, 이에 대해 우 지사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디어제주>

[전문] 고계추 전 사장, 호접란 미수금 소송 관련 기자회견문

저는 지난 7월 13일 우근민지사와 인수위원회가 개발공사의 경영상태가 총체적 난맥상인 것처럼 보도한 점에 대하여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호접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전반적인 실체를 밝히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동안 자료를 정리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4일 미국호접란소송사건 당사자인 ANA 사장 도나윤이 제주도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수금이 없는 데도 소송을 한 것은 개발공사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우근민인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되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의 발표의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확인해주려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황당하고 비통함을 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발공사와 미국 법정에서 투쟁을 벌이던 상대방이 제주를 찾아오면서 까지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개발공사를 헐뜯기 위해서 말입니다.

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써 미수금이 없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미수금반환소송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것은 정말 잘못된 기업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ANA와의 호접란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 드려야 이해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는 2004년 ANA사와 제주교역 간에 체결했던 유통계약(독점판매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접란 판매는 과거 제주교역의 독점판매계약체제에서 개발공사는 직영판매체제로 전환시켜 ANA 이외의 누구에게나 직접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NA는 그 전 제주교역과 거래했던 방식대로 ANA가 중심이 되어 독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팔다 남은 재고는 반품하는 방식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꽂을 판매하는데 반품을 인정하는 것은 망하는 판매사업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는 제주교역과 같은 판매계약 방식이 아니라 직영판매 방식으로 매일 송장에 의하여 물건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역으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아 정상화되는 정착단계에서 상당기간 ANA와의 거래는 부득이 하게 지속되었으며 가격결정과 반품 문제로 쌍방 간에 분쟁과 마찰은 지속되었습니다.

ANA는 개발공사에서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가격과 수량에 의하여 정산하려 하지 아니하고, ANA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송장에 가격과 수량을 을 임의로 하향조정하고,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하는 방식으로 송장을 수정하고 이 송장을 근거로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누가 이를 인정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개발공사가 받아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수금 분쟁은 더욱 누적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거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지사장이 김방언에서 고수남으로 바꾸어지면서 고수남 지사장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에 발생한 미수금을 전액을 정산 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NA와 미국지사 간에 최종 미수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을 정리 해줄 금액이 불인데 ANA는 28.198불의 수표를 주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미국지사장은 수표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ANA는 수표를 던져버리고 자동차로 갔습니다. 미국지사장이 차에 달려가 차속으로 수표를 집어넣으려하자 유리문을 닫고 가버렸습니다. 자동차가 떠난 후 수표가 떨어져 있는 것을 수거하고 평소 자문을 구하는 인사에게 자문을 받아 그 수표를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법정에서 ANA는 그 당시 수표에 잔금 없음이라고 기재한 수표를 입금시켰으므로 미수금 없음을 미국지사가 인정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개발공사는 소송과정에서 ANA의 증언을 듣고서야 수표에 잔금 없음이란 글자를 확인하게 되였고, 이것으로 미수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ANA의 계획적인 계략에 휘말리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미수금 소송을 통해 ANA가 법정에 제출한 송장과 개발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송장을 비교하면서 조작된 송장을 찾아내어 자신을 가지고 ANA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소송에 보다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미수금 소송사건의 전말입니다. 이러한 미수금사건을 소송하지 말라는 것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ANA의 판매독점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ANA는 200만불(한화 약 23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개발공사는 12만불의 미수금 소송보다 200만불의 손해배상소송에 역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문제와 판매 독점권 문제는 상호 연관된 문제이므로 독점권 소송이 승소되어야 미수금 소송도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는 독점권 분쟁에서부터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A의 독점권이 인정 된다면 ANA가 조작시킨 송장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ANA의 도나윤 사장은 법정에서 당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와 서철건 전 개발공사 사장이 개발공사의 호접란 판매독점권을 ANA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주도청 직원신분으로 미국호접란농장에 근무하였던 현동철은 ANA 측 증인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o 제주교역이 ANA에 보낸 유통계약해지 문서는 가짜이며, 누군가 조작했 다. 이문서는 고달익 사장의 결재일자가 없고, 농장에 근무하지도 않은 헨리 오(당시 본부장)의 사인이 있다. 또한 담당자의 사인도 없다.

o 이틀 전 고달익 사장과 통화 결과 ‘누군가 내 서명을 흉내 낸 것이다’라 고 말했다.

o 2003. 11. 16 LA 강남회관에서 개발공사 서철건 사장이 우근민도지사 에게 ‘ANA의 독점권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o 2003. 11. 11 서철건 사장이 ‘ANA가 제주농장과 독점계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점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o 2003. 11. 12 미국농장에서 개발공사 사장이 ‘독점권은 계속 간다.’라고 도지사에게 말하니, 도지사는 ‘서로 손잡고 잘해내길 빈다.’며 당부의 말 을 하였다.’

o 2003. 11. 12 점심미팅에서 ‘도지사는 개발공사 사장과 ANA 사장에 게 ‘독점계약은 서로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꼭 성공시켜라 라고 말했다.’

개발공사 사장은 ‘ANA는 전문유통업체이니 걱정 말라’고 도지사에게 말 했다.‘ ANA 사장은 도지사에게 ’저는 약속을 꼭 지킵니다, 개발공사와 독점관계에 있는데 꼭 성공 시키겠다.라고 대답했다.’

현동철의 이러한 증언은 이 소송에서 개발공사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현동철 증언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는 독점권 관련 당사자인 우근민 전 지사, 서철권 전 사장, 고달익 전 사장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우근민 전 지사, 서철건 전 개발공사 사장, 고달익 전 사장 에게 현동철의 증언내용을 알리고 증언에 잘못이 있으면 알려주도록 함과 동시 특히 개발공사 사장만이라도 법정 증언을 해주도록 노력하였으나 우근민 전 지사는 침묵으로 일괄 하였고 모두는 증언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법정은 현동철의 증언을 신뢰하여 제주개발공사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판결의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력 증인의 사실적 증언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사건과 같이 아주 주관적인 본질의 사건은 다른 방도 없이 믿을 수 있는 증인과 그에 믿을 수 있는 결과로 사실적 판결을 내린다.

법정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주요 사건과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ANA측의 증인들은 JPDC측의 증인들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이다. 특히, 법원은 도나윤, 캐롤윤, 현동철, 김성규, 존 박의 증언이 김방언과 고수남의 증언보다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패소의 원인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 소송사건은 ANA 도나윤 사장이 주장하고, 현동철이가 증언한 판매독점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판매독점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더 큰 문제인데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미수금소송을 왜? 했느냐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수금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ANA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동철의 독점권 증언 등 사회적 물의도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실수입니다. ANA를 대변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접란사업 미수금소송과 독점권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가공시켜 ANA를 대변하는 소설을 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ANA의 도나윤 사장도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호접란 독점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판매독점권을 인정해 주지 않은 개발공사에 200만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승소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입을 열지 않고 함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송사건의 모든 것은 제주도민이 자존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소송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소송 항소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사건 규명 되어야 합니까? 이 사건 땅속에 묻어 버려야 합니까?

부도덕한 사람의 상행위가 제주도의 자존을 망가트리는 사건입니다.


우근민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나윤과 현동철 증언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왜, 침묵을 하셨습니까?

둘째, ANA 도나윤의 주장, 그리고 현동철의 증언대로 ANA에게 판매독점권 을 계속해서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2010. 8. 27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고 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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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 2010-11-06 06:07:54
김방언 공사마다 금품요구,고수남 농장법인 카드로 카지노에서 탕진하다짤리고 미국에서있고 지금지사장은 영주권 신청하여 그곳에서 살려한데요

바로알기 2010-11-06 06:02:58
현지 지사장으로 오면 고급차타고 거래처만나 룸싸롱 접대,금품받고 하면서 영주권 신청 하는 개발공사 현실 입니다

서울뚱보 2010-09-03 22:21:38
기사를 읽으면서 먼저 드는생각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누가 가장큰 득을 얻었을까?
고개추씨 남자답게 인정할껀 인정하고 책임지자고
책임 회피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 안쓰럽네
진심으로 도민을 위한다면
꺼져주길..

서삿갓 2010-09-03 10:13:36
그만 하시는게 좋을꺼 같내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시다니..
전혀 믿음이 안갑니다.
그리고 도박 이제 그만 하세요..

거봉 2010-08-29 01:04:04
제주도 우물안 개구리가 신두껍이 따라 함께 울어되니 참으로 볼쌍사납다 제주을 떠나라 떠나기전 용역비며 중국 물값이나 받아와라
헛 똑똑아 너무 구린내가 나다 보니 너에 참말도 믿을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