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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접란 소송은 혈세낭비...고계추 사장 책임져야"
"호접란 소송은 혈세낭비...고계추 사장 책임져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8.25 11: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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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접란 판매사측 기자회견, "미수금은 존재하지 않아"

호접란 미국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미국 호접란 판매사인 아나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수금 12만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현지 판매대행사측은 "미수금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거짓정보를 갖고 소송을 제기한 전 고계추 사장은 이에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나(ANA)주식회사의 도나윤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발공사의 미국 호접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미수금 반환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나윤 대표는 "개발공사는 우리 회사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수금에 대해 미국가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 소송의 본질은 존재하지도 않은 미수금 소송을 제기해 아나(ANA)에게 맞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고계추 전 사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하 직원의 보고만 받고 사실확인을 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소송을 제기한 고계추 사장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이 12만달러 미수금 소송으로 지금까지 126만달러라는 막대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승산도 희박한 항소를 제기해 놓고, 무책임하게 사장직을 사임한 것은 본 소송의 패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도나윤 대표는 "막대한 소송비가 소요될 항소비용을 누가 책임지겠는가"라며 "고계추 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하고, 당당하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나 주식회사는 1996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 등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현지 판매하는 업체로, 1996년 제주 감귤 수입을 인연으로 해 2003년 당시 제주교역으로부터 호접란 판매의뢰를 받고 이의 판매사업을 해왔다.

2006년 9월 호접란 업무를 이관받은 제주도개발공사는 아나주식회사가 호접란 판매와 관련해 12만달러의 미수금이 있다며 미국가주법원에 이의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20일 미국 법원은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개발공사측은 126만달러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고계추 전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소송의 패소원인을 우근민 지사측이 개입해 증언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계추 전 사장은 지난 7월13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고 전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2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제주도청 직원 신분으로 미국 호접란 농장에 파견 근무한 H씨가 ANA 증인으로 나서 법정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정에서 H씨와 ANA 사장은 제주도 책임있는 사람이 ANA에 판매독점권을 주기로 약속했고 '계약해지 문서는 가짜'라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고 전 사장은 "여기에서 제주도 책임있는 사람은 우근민 지사와 S 전 사장이다. 당시 판결문도 가지고 있다"며 우 지사의 개입설을 제기했다. 고 전 사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우 지사측의 개입으로 패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도나윤 대표가 직접 나서 호접란 미수금 소송에 대해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고계추 전 사장이 앞으로 이에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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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2010-09-03 10:25:27
고계추씨 126만 달러가 얼마 인줄알죠?
장난고만하세요~!

, 2010-08-26 06:34:19
개인재산을 빼돌리전에
빠르게 진행해야

도민의혈세를 찾지요

. 2010-08-25 21:04:38
제주도민의 혈세 15억원

반드시 구상권을 발동하여 회수해야한다

그 돈이면 제주도 학생 600.000명 무상급식재원으로 활용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