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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터무니없는 거짓말"...도나윤 "책임져야"
고계추 "터무니없는 거짓말"...도나윤 "책임져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8.26 18:3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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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호접란 미수금 반환소송 '진실공방', 실체는?
도나윤 반박 기자회견에, 고계추 "27일 기자회견서 진실 밝히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호접란 미수금 반환소송의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호접란 판매를 대행했던 아나(ANA)주식회사의 도나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미수금'을 갖고 개발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자, 26일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은 이에 발끈하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고계추 전 사장은 26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나윤 대표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미수금을 갖고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있느냐"면서 ANA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 전 사장은 27일 오전 10시30분 두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호접란 수출을 둘러싼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의 주장은 ANA에서는 명백하게 반환해야 할 미수금이 있으며, 그 미수금을 받기 위해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개발공사와 ANA의 분쟁은 한참을 거슬러올라간다.

ANA는 1996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 등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현지 판매하는 업체로, 1996년 제주 감귤 수입을 인연으로 해 2003년 당시 제주교역으로부터 호접란 판매의뢰를 받고 이의 판매사업을 해왔다.

2006년 9월 종전 제주교역이 맡던 호접란 업무를 이관받은 개발공사는 ANA에 호접란 판매와 관련해 12만달러의 미수금이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호접란 판매독점권계약 승계위반을 이유로 한 2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됐다.

이에따라 법원의 심리는 ANA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맞춰졌다.

#ANA측 "판매독점권 승계받았다"...개발공사 "독점권 해지 통보됐다"

먼저 독점판매계약과 관련해 ANA측의 주장과 개발공사측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ANA의 도나윤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2003년 5월 제주교역으로부터 미국내 호접란 판매의뢰를 받은 후 2004년 1월 개발공사가 업무를 인수해 제주교역과의 독점계약을 승계해 미국내 판매를 담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계추 전 사장은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판매독점권은 제주교역이 미국농장을 운영할 때 ANA가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운영권이 개발공사로 넘어오면서 2004년 1월6일자로 계약해지 통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고 전 사장은 "개발공사는 제로베이스에서 호접란사업을 시작했고, 또한 호접란 유통과 판매는 농장 직영사업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20일 개발공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126만달러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ANA측 "미수금 존재 않는다"...개발공사 "미수금 분명히 존재"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나윤 대표는 "개발공사는 우리 회사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수금에 대해 미국가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 소송의 본질은 존재하지도 않은 미수금 소송을 제기해 아나(ANA)에게 맞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고계추 전 사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하 직원의 보고만 받고 사실확인을 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소송을 제기한 고계추 사장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고 전 사장은 이번 소송의 패소원인이 '잘못된 증언'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법정 증언에서 제주도청 소속으로 현지농장에 파견근무했던 적이 있는 H씨와 ANA 도나윤 사장이 '제주도 책임 있는 사람이 ANA에 판매독점권을 주기로 약속했다. 계약해지 문서는 가짜다.'라는 요지의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은 "개발공사에서는 H씨 등의 증언을 깰 수 있는 증인을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으나, 그 증인들은 미국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했고, 미수금 청구소송도 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독점권승계에 대한 잘못된 증언 때문에 미수금 반환소송 마저 1심에서 패소한 것인데, 미수금은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 미수금을 갖고 미국까지 가면서 소송을 제기할 사람이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고 전 사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호접란 수출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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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 s 2010-09-03 10:23:04
죄를 인정했으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럼 서로 좋자나요 왜 가만히 있는사람 건드리는지 이해 안가내요.
돈이 아직도 필요해요? 도민들 돈가지고 장난치지말았으면 합니다.
고양아치씨..

seo 2010-09-03 10:19:46
고만합시다 이제
점점더 추해지는거 같아요.. 고씨 님 모습이..
그냥 미안하다고 하세요
착한사람 건들지 말고
양아치..고씨..

삼다수 2010-08-26 21:06:59
소송비용 126백만불은
도민의 혈세

반드시 구상권을 발동하여 회수해야한다

그 돈이면 제주도 학생 600.000명 무상급식재원으로 활용할수있다

교래리민 2010-08-26 21:04:05
중국수출한 삼다수 21억원중에서 1억원밖에 받지못하는 수준으로
보아서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도민들은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