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재난기금 착복한 공무원 3명 '법정구속'
재난기금 착복한 공무원 3명 '법정구속'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12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보조금 눈먼 돈으로 인식, 국가에 손해 끼쳐"
법정구속 3명은 태풍 '나리' 당시 서귀포 근무 공무원

지난 2007년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리'에 따른 응급복구 과정에서 응급복구비 등 재난기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07년 당시 서귀포시 재난안전과리과장(5급) 이모씨(55)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000만원, 당시 재난안전과리과 하천담당이었던 6급 공무원 현모씨(48)에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이었던 강모씨(59)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서귀포시에서 하천유지 관리를 담당했던 청원경찰인 K씨(40)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함께 이들 공무원과 결탁하여 보조금 횡령에 가담하거나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Y씨(40) 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소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운용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마땅히 그 용도 내지 목적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이는 오히려 국민의 공복된 자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요청"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같은 요청을 망각한 채 그 용도가 특정된 재난관리기금을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등산복을 구입해 나눠가지거나 일부 업체와 마을에게 적정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으로 특혜를 줘 제주도에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으며, 그 특혜의 대가로 일부는 뇌물까지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하 판사는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을 보면 모두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이 가담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 1인의 개인적인 비리에 그친 것이 아니라 특정 부서의 결제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그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공직사회 전체에 큰 불신을 야기한 피고인들에게 공직을 유지하게 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의 건전한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가예산을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세태에 대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서귀포시 재난기금을 담당했던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 11일께 서귀포시 4개 마을의 하천지장물 제거작업비 471만400원을 공문서 위조를 통해 1642만7520원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같은해 2월 28일까지 4회에 걸쳐 4777만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구속된 이들 공무원은 2007년 12월 13일께 평소 학연, 혈연 등을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 건설업체로 하여금 하천퇴적물 제거작업을 하게 한 다음 공문서를 위조해 장비임차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회에 걸쳐 8748만8000원을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현씨는 건설업체로부터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공공용 방한복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등산복 30벌, 1296만원 상당을 구입해 이를 서귀포시청 직원들과 나눠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