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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지식물원 노동자 해고 2년6개월만에 복직 가능
여미지식물원 노동자 해고 2년6개월만에 복직 가능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7.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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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지식물원 노동자들이 해고 2년6개월만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21일 (주)부국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취소 항소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여미지식물원의 소유주인 (주)부국개발은 지난 2008년 2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15명의 조합원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동자측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제주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부국개발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도 이를 기각하자 부국개발은 다시 지난해 11월6일 서울고법에 중앙노동위 위원장을 상대로 항소했다.

결국 지리한 법정 싸움끝에 법원은 오늘(21일)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여미지식물원 노동자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구협의회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환영의 성명을 내고 "부국개발은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부국개발은 노동위와 제주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오히려 서울고등법원에 중앙노동위가 결정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엄청난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항소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국개발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여미지식물원 노동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는 판정을 내려 다시 한번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여미지식물원 노동자가 정리해고 된 지 벌써 2넌6개월이 지났다"며 "더 이상 해고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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