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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군기지 변경계획은 위법 아니다"
법원 "해군기지 변경계획은 위법 아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7.15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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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국방부장관 상대 해군기지 절차적 문제 소송 판결
"절차적 하자 있으나, 해군기지 건설 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 중 2009년 고시된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이나, 올해 고시된 변경된 계획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15일 강동균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449명이 지난해 4월 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군 당국이 기지 설립을 위해 변경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2009년 1월 승인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본계획 승인 이후 군 당국이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올해 3월 계획을 변경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부실하더라도 변경된 계획을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최초의 설립 계획(2009)은 절차적 문제로 무효이지만 이후 계획을 변경(2010년)하는 과정에 미비점이 보완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2009년 1월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

먼저, 2009년 1월21일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도지사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승인처분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됐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 또한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이 승인처분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2010년 3월 변경계획 승인처분은 '독립된 별건'...적법"

그러나 올해 3월 고시된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최초 승인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이나, 올해 3월 고시된 변경계획안은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절차적 이행을 했으므로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초 처분이 무효이면, 나중의 변경계획안 또한 무효라는 청구인측 주장과 관련해,  "변경승인처분은 최초 승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완하고, 기존 일련의 절차를 유효하게 존속시킨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독립된 처분이므로, 최초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하자가 변경승인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하더라도, 승인처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변경계획안의 적법 판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문제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논란, 제주도지사의 주민의견 수렴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큰 틀에 있어 변경계획안의 승인처분에는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이행된  채 승인처분을 했다는 청구인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처분을 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설령 부실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부분적 요소에 그친다면, 이행은 됐기 때문에 이를 변경계획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청구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군본부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에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한 사실과,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누락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영향평가를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는 아니다"며 청구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대보전지역 지정 하자 없어...주민의견수렴 재량권 일탈 아니다"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도지사에게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를 요청했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부지 10만5295㎡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에 있어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방부가 제주도지사와의 협의절차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것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라는 청구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공람과 설명회 등을 한 사실을 적시하며 "도지사와의 협의절차 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반대 주민들의 여론에 반해 처분을 했다고는 하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법원의 판결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새롭게 출범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의 해군기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될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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