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5일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이나 올해 고시된 변경계획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강정마을회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경 강정마을회 사무처장은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오늘 판결 중 지난해 고시된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무효는 당연한 것이지만 변경계획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윤 사무처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마을주민들의 (해군기지 건설반대)뜻은 한결같다"면서 "해군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토지보상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현재 소송 결과와 관련 변호인단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일 오전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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