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공무원-도의원 등 22명 금품수수 등 혐의로 적발
공무원-도의원 등 22명 금품수수 등 혐의로 적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7.12 11:0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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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착비리사범 22명 사법처리키로...불구속 기소
경찰 "뇌물수수 등 혐의 확인...교육비리 등 2-3건 추가 내사 중"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 등 22명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토착.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무원과 현직 도의원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비리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전.현직 도의원 3명, 4급(서기관) 공무원 1명, 5급(사무관) 3명, 6급 이하 공무원 3명, 기타 12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별로는 뇌물수수가 5명, 보조금 편취 12명, 공금횡령 3명, 허위 공문서 작성 2명이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뇌물수수...향응 접대 등 '파문'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현직 도의원인 A씨(58)는 모 단체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3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로자 복지센터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3억원 중 9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현직의원 B씨(44)와 제주시 모지역 동장인 J씨(51), 주민자치계장 K씨(50), 마을회장 G씨(61) 등은 2008년 8월 시공하지도 않은 마을회관 조경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사업계획서 및 허위 준공검사서 등을 꾸며,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도의원 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불법으로 교부받아, 해당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전 도의원인 C씨(60)는 지난해 4월 모 농업인단체에 보조금(도의원 재량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받게 해준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현 도의회 정책자문의원인 D씨(38)는 지난해 3월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에게 부탁해 제주시 모 지역에 시설예정인 에너지 저장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고, 36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제주도청 4급(서기관) 공무원인 H씨(53)는 2008년 8월쯤 모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골프채를 선물로 받은 것을 비롯해 98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청 5급(사무관) 공무원인 K씨(51)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무할 당시인 2009년 4월 부하직원인 G씨(37)와 공모해 모 축산단체에서 시행한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완공된 것처럼 허위출장복명서 등을 작성해 보조금 2000만원을 편취케 한 혐의다.

#경찰 "교육비리 포함해 2-3건 추가 내사 중에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현재 교육비리를 포함해 2-3건 가량을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토착형 권력비리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경찰이 밝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청 3급 공무원의 경우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수사 요지] 공무원-도의원 등 22명, 어떤 혐의 적용됐나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A씨(58)는 모 단체장으로 재직할 당시(2003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로자복지센터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3억원 중 9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외 사용한 혐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B씨(44)와 제주시 모지역 동장 J씨(51), 마을회장 G씨(61) 등은 공모해 2008년 8월 시공하지도 않은 마을회관 조경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사업계획서 및 허위준공검사서 등을 꾸며,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주시장을 기망해 보조금(도의원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불법으로 교부받아, 해당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등으로 사용토록 한 혐의

3.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C씨(60)는 2009년 4월 모 농업인단체에 보조금 (도의원재량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받게 해준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D씨(38)는 2009년 3월께 자신의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에게 부탁해 제주시 모 지역에 시설 예정인 에너지저장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되게 해주겠다며 36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5. 제주특별자치도청 4급 서기관 H씨(53)는 2008년 8월께 모 체육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잘 해주는 대가로 골프채를 선물 받은 것을 비롯해 향응제공 등 985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

6. 제주시청 5급 사무관 K씨(51)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무할 당시(2009년 4월) 부하직원 G씨(37)와 공모해 모 축산단체에서 시행한 마을공동목장특성화사업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완공된 것처럼 허위출장복명서 등을 작성, 행사해 보조금 2000만원을 편취케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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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010-07-13 11:09:37
지적 감사합니다.

오타가... 2010-07-13 11:05:28
3억원중 90000만원????
9000만원 인듯 한데...
수정 해주세요

편집국 2010-07-12 18:43:58
부이사관을 서기관으로 정정합니다.

제대로 2010-07-12 18:38:07
괜한 사람 오해받겠네...
서기관 아닌가?
H가 아니라 W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