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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도의원 등 22명, 어떤 혐의 적용됐나
[요지] 공무원-도의원 등 22명, 어떤 혐의 적용됐나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07.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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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주지방경찰청이 12일 발표한 토착.비리사범 적발내용에 대한 수사발표 요지.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A씨(58)는 모 단체장으로 재직할 당시(2003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로자복지센터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3억원 중 9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외 사용한 혐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B씨(44)와 제주시 모지역 동장 J씨(51), 마을회장 G씨(61) 등은 공모해 2008년 8월 시공하지도 않은 마을회관 조경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사업계획서 및 허위준공검사서 등을 꾸며,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주시장을 기망해 보조금(도의원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불법으로 교부받아, 해당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등으로 사용토록 한 혐의

3.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C씨(60)는 2009년 4월 모 농업인단체에 보조금 (도의원재량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받게 해준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D씨(38)는 2009년 3월께 자신의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에게 부탁해 제주시 모 지역에 시설 예정인 에너지저장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되게 해주겠다며 36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5. 제주특별자치도청 4급 서기관 H씨(53)는 2008년 8월께 모 체육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잘 해주는 대가로 골프채를 선물 받은 것을 비롯해 향응제공 등 985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

6. 제주시청 5급 사무관 K씨(51)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무할 당시(2009년 4월) 부하직원 G씨(37)와 공모해 모 축산단체에서 시행한 마을공동목장특성화사업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완공된 것처럼 허위출장복명서 등을 작성, 행사해 보조금 2000만원을 편취케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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