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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축소와 노조탄압 즉각 중단해야"
"성희롱 사건 축소와 노조탄압 즉각 중단해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6.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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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화진흥본부에 제도적 대책마련 촉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3일 문화진흥본부가 도립예술단원 성희롱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부당하게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진흥본부는 성희롱 사건의 축소 은폐와 도립예술단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제주도립무용단 안무자가 4월 9일 취임 하루만에 조합원인 여성단원에게 일방적인 성희롱을 자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심지어 사건 자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넘기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임의로 누락시키는 등 성희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화진흥본부가 이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동안 가해자인 안무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불러 고압적으로 사건으로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진흥본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는 수모까지 겪을 수 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고 본부장은 "이러한 성희롱 사던이 이번만의 문제가 이니기에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면서 "성희롱 사건은 도립예술단 창단 이후 2004년과 2006년에도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진흥본부측은 사태 해결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 본부장은 문화진흥본부와 제주도에게 이번 성희롱 사건에 대한 축소와 은폐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공식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 "도립예술단원 정치활동 안된다 억지주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대언 본부장은 문화진흥본부의 도립예술단원 정치활동 탄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본부장은 "도립예술단 조합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2년마다 재위촉을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진흥본부는 공무원의 신분이라며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청의 인적자원부에서조차 '예술단원은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진흥본부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억지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피력했다.

고 본부장은 "문화진흥본부는 당사자의 허락이나 확인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동부경찰서에 넘겨 조합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발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포함한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동부경찰서에 항의함으로서 결국 불법적 수사는 중단됐지만 동부경찰서의 수사종결에 불만을 품은 문화진흥본부가 제주도립예술단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장당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강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 "노조 지회장 본보기 해고...노조 압박"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문화진흥본부가 도립예술단 노조원들의 정치활동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자 도립무용단 지회장을 본보기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고대언 본부장은 도립무용단 지회장 해고와 관련해 "문화진흥본부는 겉으로는 안무자의 지시사항을 거부해 지회장의 계약을 해지했다지만 정당에 가입했고, 노조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회장을 본보기로 해고함으로써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얄팍한 음모"라고 피력했다.

또 "이와 함께 조합원들만 캐스팅에서 배제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이 문화진흥본부의 탄압행위에 대해 행정부지사를 방문해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문화진흥본부는 헌법을 무시하며 정치활동 탄압, 부당해고 등을 일삼으로 노동조합과 예술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 본부장은 제주도와 문화진흥본부에 조합원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과 문화진흥본부 지회장의 부당해고 즉시 철회 등을 요구했다.

#.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정치활동 탄압 좌시않겠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문화예술단 노조원의 정치활동 탄압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식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도와 문화진흥본부가 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따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문화예술단원들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노조 지회장을 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우홍 진보신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노동자에 있어 해고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활동,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현실이 비통스럽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제주도에 문화진흥본부장의 해임과 함께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후처리를 요청했다.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기자회견문[전문]

막장으로 가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도립무용단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도립무용단 안무자의 성희롱 사건, 은폐ㆍ축소 의혹 -
- 헌법도 막지 못하는 문화진흥본부장의 정치활동금지 방침 -
-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꼼수, 기간만료 빙자한 지회장 부당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진흥본부는 제주도립무용단 안무자의 성희롱 사건을 은폐ㆍ축소 말라!

제주도립무용단 안무자가 4월9일 취임 하루 만에 조합원인 여성단원에게 일방적인 성희롱을 자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는 즉시 공문 및 항의방문 등을 통해 ‘가해자 처벌 및 공동조사단 구성’등을 요구하였으나 문화진흥본부는 ‘개인적으로 고충처리를 신청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사건 자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넘기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임의로 누락시키는 등 성희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까지 서슴치 않았다.

문화진흥본부가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동안 가해자인 안무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불러들여 비아냥 거리며 고압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일삼았다. 결국 문화진흥본부측의 무관심으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는 수모까지 겪을 수 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성희롱 사건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성희롱 사건은 도립예술단 창단 이후 2004년 및 2006년경에도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진흥본부측은 사태 해결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한 적이 없다. 사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사건을 덮는데 급급할 따름이었다.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 문화진흥본부는 손수 기자들을 불러들여 성희롱 사건을 ‘안무자와 노동조합 간의 권력싸움’으로 비하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헌법위에 있는 문화진흥본부장의 억지, 문화진흥본부는 조합원의 정치탄압 즉각 중단하라!

문화진흥본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도립예술단 조합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2년마다 재위촉을 걱정해야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진흥본부는 공무원 신분이라며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청의 인적자원부에서조차  ‘예술단원은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진흥본부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억지 주장만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문화진흥본부는 당사자의 허락이나 확인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동부경찰서에 넘겨, 조합원들을 ‘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발각되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를 포함한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동부경찰서에 항의함으로서 결국 불법적 수사는 중단되었지만, 문화진흥본부의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부경찰서의 수사종결에 불만을 품은 문화진흥본부가 제주도립예술단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강제하려 했으나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마지못해 삭제한 것이다.

결국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실탄을 잃은 문화진흥본부가 생각해낸 것이 ‘문화진흥본부장의 소신이다’며 ‘도립무용단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정치활동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 재위촉을 하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이다. 심지어 ‘채용 시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 각서를 받겠다’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인권침해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등, 자칫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유감이 현실로 되어, 결국 도립무용단 지회장이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화진흥본부는 겉으로는 안무자의 지시사항을 거부하여 지회장의 계약을 해지하였다지만, 정당에 가입했고, 노조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회장을 본보기로 해고함으로써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얄팍한 음모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합원들만 캐스팅에서 배제를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 조합원들이 문화진흥본부의 탄압행위에 대해 행정부지사를 방문하여 중단할것을 요구했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또한 국제적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악법으로 지적받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진흥본부는 헌법을 무시하며 낯부끄러운 성희롱 은폐·축소와 정치활동 탄압, 부당해고 등을 일삼으며 노동조합과 예술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조탄압의 대명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제주도와 문화진흥본부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문화진흥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립무용단 안무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제주도와 문화진흥본부는 조합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진흥본부는 지회장의 부당해고를 즉시 철회하고 원직복직 시켜라.

● 차기 도정에게도 요구한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 및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23일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노총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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