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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철회해야"
전교조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철회해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6.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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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에 대해 파면 및 해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10일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후원에 따른 징계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상진 지부장은 "지금까지 단순한 정당 후원금을 문제 삼아 교사, 공무원을 처벌한 경우는 없었다"며 징계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부장은 "정치 행위라 하기도 어려운 단순 정당 후원금을 불법 행위로 낙인 찍고,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적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그는 지난 6.2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선거 결과 제주에서의 진보 교육의원 당선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이는 특권과 차별, 경쟁으로 상징되는 MB교육정책에 끝없이 저항해온 전교조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현 정부는 국민 심판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교사.학생.학부모에게 가중되고 있는 경쟁과 굴종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전교조 교사 징계라는 칼날을 세우고 있다"며 "당 후원을 빌미로 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검찰 기소와 교과부의 파면.해임이라는 배제징계 방침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징계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징계는 과연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교육자치가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면서 제주도교육감에게 "단지 교과부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를 강행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존중해 교과부의 하수인 노릇을 이제는 거부하고 지방교육자치 수장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당 후원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 후원했고,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중지했다"면서 "따라서 교육감은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지시를 여과 없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학적 원칙에 따라 죄가 있다면 법원 판결 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청 농성을 비롯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전문] 전교조 제주지부,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철회 기자회견문

전교조 탄압 중단이 민심이다!

정당 후원 관련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6.2 지방선거 결과 제주지역에서의 진보 교육의원 당선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에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며 특권과 차별, 경쟁으로 상징되는 MB 교육정책에 끝없이 저항해온 전교조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국민 심판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교사 ․ 학생 ․ 학부모에게 가중되고 있는 경쟁과 굴종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약속하여야 한다. 또한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서야 마땅하다. 전교조 역시 선거결과의 의미를 존중하여 교육당국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현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전교조 교사 징계라는 칼날을 세우고 있다. 당 후원을 빌미로 한 전교조 교사 183명(제주:3명)에 대한 검찰 기소와 교과부의 파면․해임이라는 배제징계 방침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4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과부는 6월 20일 전까지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 및 의결 요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징계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있음에도,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징계는 과연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교육자치가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언론에 떠들썩했던 비리 연루 교육관료들에 대한 처리는 뒷전인 채, 유독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만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징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단순한 정당 후원금을 문제 삼아 교사, 공무원을 처벌한 경우는 없었다. 예전에는 소위 선진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정치 후원금을 권장해왔다. 보수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관료들의 정치자금 제공 등도 단순 후원금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붙임 참조).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교사의 정치 행위를 무조건 제약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 정신과 여타 선진 국가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하물며 정치 행위라 하기도 어려운 단순 정당 후원금을 불법 행위로 낙인찍고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적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공무원의 징계령에 명시된 징계시효마저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존중하여 교과부의 하수인 노릇을 이제는 거부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단지 교과부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를 강행해선 안 될 것이다. 당시 정당 후원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 후원하였고,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중지하였다. 따라서 교육감은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지시를 여과 없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학적 원칙에 따라, 설령 죄가 있다면 법원 판결 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1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있다. 우리도 징계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청 농성을 비롯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제주 지역의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전 도민적으로 항거할 것이다.

2010. 6.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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