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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엄명'에, 주민직선 교육감의 선택은?
정부 '엄명'에, 주민직선 교육감의 선택은?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6.11 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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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정당 후원 교사 징계방침, 그리고 교육청의 '딜레마'

징계란 사전적 의미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 또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 '징계'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0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았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둔 지난달 말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국의 전교조 가입 교사 134명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교단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사가 정치 활동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중장계 방침에 있어 어떠한 감경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 나선 전교조 제주지부는 시종 격앙된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단순한 정당 후원금을 문제 삼아 교사나 공무원을 처벌한 경우는 없었는 것이 이들의 첫번째 항변이다. 나아가 예전에는 소위 선진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정치 후원금을 권장해왔는데, 정부가 '일구이언'을 했다는 비판도 가해졌다.

정치 행위라 하기도 어려운 단순 정당 후원금을 불법 행위로 낙인찍고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적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정치 후원금을 권장까지 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 후원을 금지하고 징계를 내리려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징계대상에 오른 교사들은 제주시교육청에 소속돼 있는데, 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징계 방침’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이 없으나, 교과부의 ‘선(先) 징계방침’을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때맞춰 전교조 제주지부가 기자회견을 가진 10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전교조 교사들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에서는 '징계시점'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만큼,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징계절차를 밟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은 또다른 징계사안과는 대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008년 광우범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를 호소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 제주여상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진 교사에 대한 ‘선(先) 법적판단, 후(後) 징계’ 수순은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사안은 아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중징계 처분이 내린 바 있다.

징계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1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사법부의 판단과 교육청당국의 판단이 제각각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징계는 엄격한 기준과 원칙 아래 행해질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순서도, 원칙도 없는 징계는 부메랑처럼 징계를 가한 자에게 되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한번은 '선 징계', 또다른 한번은 '후 징계' 결정.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침'을 시달받은 제주도교육청,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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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2010-06-11 10:07:24
좀 머리 조아리지않고 일 못하나
투표비용이 아깝잔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