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전교조 "벌금형 판결은 '표현의 자유' 억압한 사례"
전교조 "벌금형 판결은 '표현의 자유' 억압한 사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4.1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해 벌금형의 유죄선고가 이뤄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라고 규정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명확히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어느 한 정치세력의 의견과 같을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스런 사회현상에 죄를 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우리는 항소 승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임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며 항소를 통해 법적투쟁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서 김상진 지부장이 벌금 100만원을, 고의숙 사무처장 등 2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데 반해, 앞서 제주도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은 과하다는 점도 성토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제껏 벌금 100만원을 이유로 해임을 시킨 경우는 없었다"며 "과연 시국선언이 해임과 정직처분을 내릴만한 사안이었는지? 선고유예를 이유로 정직에 처한 경우도 없었다. 기껏해야 '경고'나 '주의'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명시된 교육감의 권한을 설명하며 양 교육감의 처분을 힐책했다.

"관련법률에는 '교육감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양 교육감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인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고 정권의 지시에 따라 해임과 정직이라른 중징계를 내렸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런 행태는 '70.80년대' 임명직 교육감 시기에도 없는 일이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양성언 교육감이 교육자치시대에 지방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도민에게 알려 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에 대한 비난은 여기서 끝나지 안았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임과 정직을 철회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디어제주>

[전문] 전교조 제주지부 시국선언 교사 판결 따른 성명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가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가

오늘 교사시국선언 관련 재판이 있었다. 김상진 지부장은 100만원의 벌금, 두 명의 전직 간부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했던 많은 도민들을 실망시킨 재판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항소할 것이다.

지난 2009년 12월 24일 시국선언관련으로 양성언 교육감은 김상진 지부장을 해임시켰으며, 두 명의 간부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제 양성언교육감에게 묻고자 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100만원과 선고유예라는 무죄에 가까운 판결이 나왔는데, 과연 시국선언이 해임과 정직처분을 내릴만한 사안이었는지? 이제껏 벌금 100만원을 이유로 ‘해임’을 시킨 경우는 없었다. 선고유예를 이유로 ‘정직’에 처한 경우도 없었다. 기껏해야 ‘경고’나 ‘주의’였다.

교육감의 권한(관장사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다. 그렇지만 양성언교육감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인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정권의 지시에 따라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처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지난 7,80년대 임명직 교육감 시기에도 없는 일이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양성언 교육감이 교육자치시대에 지방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전도민에게 알려 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양성언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해임과 정직을 철회하고 복직시켜야 한다.

오늘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껏 교사나 공무원들에 의한 시국선언이 수없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몇 년전에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 하는 사립학교장들이 신입생들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초중등교육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고발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유독 현 정부들어 이 모양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찬반으로 엇갈리는 것이 다반사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다양한 민주사회의 올바른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어느 한 정치세력의 의견과 같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스런 사회 현상에 죄를 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서 억압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7, 80년대의 암울한 반민주적 사회로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소 승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임을 전국민에게 보여 줄 것이다.


2010년 4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